(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적법한 솔당로 볼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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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6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적법한 솔당로 볼수 없는 사례
<!--StartFragment--> <P class=HStyle0>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결청으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
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 공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P> <P class=HStyle0>(대법원 1996.03.08. 선고 95누1874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