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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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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32 조회1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pdf (34.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32: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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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정부방침아래 교통부 장관이 토지수용법 제3조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한 수용재결을 적법 유효한 

것이다.</P> <P class=HStyle0>(대법원 1971.10.22. 선고 71171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