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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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31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 즉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 사업인정처분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을뿐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거나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점 당해 공익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되었다 하여 그시행된 공익사업의 결과를 원상회복한후 다시 사업인정 처분을 거쳐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공익성 기능이 저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으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처분의 허용 여부는 사업인정 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 형향을 통한 재량권의 한계문제로서 통제될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실행된 공익 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의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P> <P class=HStyle0>(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4670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