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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회-판례)210118 재결서 정본 송달전 공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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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0:50 조회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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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13159, 1995.6.30.]

 

-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현행 토지보상법40조제2항제2)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

  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있다.

-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