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0100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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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2 10:39 조회4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0100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관련.hwp (12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2 1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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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23-0100
회신일자2023-03-07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원토지소유자”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이하 “잔여지”라 함)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된 토지(이하 “공익사업 편입토지”라 함)의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잔여지를 원토지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각주: 공익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하였으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잔여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잔여지를 원토지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