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0049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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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2:58 조회144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23-0049
회신일자2023-04-14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9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각주: 법률의 직접명령 또는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사업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각주: 행정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납부 명령 절차 관련 사무를 말하며(행정대집행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를 민간위탁(각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는지?(각주: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법」 외의 개별 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