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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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58 조회127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의 효력
<P>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상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사의 권리자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P><P>(대법원 1995.12.05. 선고 95누4889 판결)</P><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7.09.08 선고 97누395 판결 ;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 ; 1994.05.24 선고 93누24230 판결 ; 1994.11.11 93누19375 판결 ;
1996.04.26 선고 96누1324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