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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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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57 조회1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pdf (23.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0:57:4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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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

 

<P>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P> <P>(대법원 1992.11.13. 선고 9259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