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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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57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
<P>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P> <P>(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59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