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57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P>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므로, 당해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주체
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ㆍ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4670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