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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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56 조회132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P>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 <P>(대법원 1973.07.30. 선고 72누137 판결)</P>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P>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 <P>(대법원 1973.07.30. 선고 72누13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