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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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45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P>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유의 토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P> <P>(대법원 1981.06.09. 선고 80다316 판결)</P>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P>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유의 토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P> <P>(대법원 1981.06.09. 선고 80다31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