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전 수용협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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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45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전 수용협의는 무효이다.
<P>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관리청 철도청)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가 철도계획선 용지로서 국가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 폐지한 잡종재산이라면,
지방국세청이 국가 소유인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도 되기 전에 수용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국세청과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P> <P>(대법원 1995.01.24. 선고 94다2122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