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18 수용제한의 규정취지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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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34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수용제한의 규정취지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P>토지수용법 제5조는 이른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용적격사업이 경합하여 충돌하는 공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
즉, 현재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가능하면 그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보다 더 중요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요건 또는 그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다.</P> <P>(헌법재판소 2000.10.25. 00헌바32 결정)</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