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보상액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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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9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협의보상액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StartFragment--> <P class=HStyle0>동기의 착오가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표의자가 법류행위를 취소하려면 그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의 사이에 별도로 그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의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 이라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못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평가액보다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된 금액을 매수대금액결정의 동기는 이사건 협의 매수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98.02.10. 선고 97다4473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