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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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9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StartFragment-->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002. 2. 4. 법률 제 6656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하 는 약정을 할수 있고 그와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수도 있는 것이다.
<P class=HStyle0><BR></P> <P class=HStyle0>댐건설로 인한 축산 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권 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의 근거 유무에 대한 착오는 이은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그동기가 표시되어야 할 것 이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실보상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 </P> <P class=HStyle0>(전주지법 2005.08.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