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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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7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
하는 약정을 할수있다 토지 수용자가 토지소유자들이 영위하던 축산업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하
기로 하는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경우 위합의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고 토지 소유자들은 기본
적인 합의를 근거로 관계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인저오디는 보상액의 지급을 소구할수 있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97.04.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P> <P class=HStyle0>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다331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