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질의회신)221229 소유자가 자부담 보수 후 잔여건축물 사용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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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7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2015.10.19. 토지정책과-7562] 건축물 가격으로 보상 후 이전 재결시 소유자가 자부담 보수 후 잔여건축물 사용가능여부 등
#질의회신 1.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고 이전하도록 재결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하여 잔여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건축물을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고 이전하도록 재결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하여 잔여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고 건축물을 이전하게 하도록 재결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내에 건축물 소유자가 자신의 바용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건축물은 철거하고, 잔여건축물은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5.10.19. 토지정책과-7562)
#질의회신 2.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다하여 무허가건축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질의]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 주거대책비 등 지급여부
[회신]
공공사업시행이 있기 이전에 관계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던 중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라면 준공검사를 받기 전이라는 사항만으로 무허가건축물로서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8.01.13. 토정58342-44)
#질의회신 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도지사의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물은 보상하여야 한다.’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도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상 보상대상 물건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및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에 보상비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축허가를 해서는 안될 사항을 허가한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
[회신]
토지수용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인정(개별법에서 이에 의제되는 경우 포함)고시가 있은 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및 신고 등을 필한 건축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위 규정의 취지를 원용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1996.02.02. 토정5830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