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질의회신)221025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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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6 조회118회 댓글0건본문
[2018.9.12. 토지정책과-5846]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 외
[유권해석 1]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2018.9.12. 토지정책과-5846]
[질의요지]
주차장 건립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사업장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고, 4명은 급여 등을 받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휴직 등 보상대상이 되는지와 보상에 따른 제출서류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보상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하여는 민법은 관계법령 및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유권해석 2]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2010.3.15. 토지정책과-1460]
[질의요지]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어야만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당해 사업장의 근로장소가 이전 또는 폐지되고 당해 사업지구 안에 3월 이상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라면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이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