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질의회신)220927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질의회신)220927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6 조회1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질의회신220927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pdf (38.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06:2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법제처-13-0076]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질의회신

기능이나 종류의 동일함으로 제한하지 않기에 하수도시설을 도로로 대체 가능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6조제1항에서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는바,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24조의49)에 도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24조의41)를 신설하는 경우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641항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됨(법제처-13-0076)

 

[이유]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으려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라고 하여,“대체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기능의 대체로 한정하거나 같은 종류의 공공시설로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대체는 통상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공공시설을 다른 종류의 공공시설로 바꾼다고 하여 대체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하수도시설이 도로로 대체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6.11.선고200736209판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의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구거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이는 그 사업준공 시점에서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병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바,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유상매수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원인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1987.07.07.선고87다카372판결

구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절차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하고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셈이 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