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질의회신)220524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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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22 조회121회 댓글0건본문
[2018. 12. 7. 토지정책과-7817]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권해석[2018. 12. 7. 토지정책과-7817]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질의요지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토지소유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할 수 있는지와 사업시행자의 추천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감정평가법인 추천·선정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각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야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