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범위 :배제하거나 원화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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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21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범위 :배제하거나 원화 적용 가능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여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수 있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2000.09.08. 선고 99다26924 판결)</P> <P class=HStyle0>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34667 판결 ; 1996.04.26 선고 96다4419 판결 ; 1998.05.22 선고98다2242,2259 판결 ;
1999.03.23 선고 98다48866 판결 ; 전주지방병원 2005.08.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