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성질:사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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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9 조회125회 댓글0건본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성질 : 사법상 계약
<!--StartFragment-->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또는 보상 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법 소정의 손실 보살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수도
있으며 또한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98.05.22. 선고 98다2242,2259 판결)</P> <P class=HStyle0>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다3319 판결 ; 1997.04.22 선고 95다48056ㆍ48063 판결; 1998.11.26 선고 98다47245
판결; 1999.03.23 선고 98다48866 판결 ; 1999.11.26 선고 98다47245 판결 ; 2000.09.08 선고 99다2692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