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협의 취득 및 그보상액 지급행위의 법적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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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9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특례법상의 협의 취득 및 그보상액 지급행위의 법적성질: 사법상의 법률행위
<!--StartFragment--> <P class=HStyle0>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취득하고 그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 천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수
없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례의 법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절차를 통하여 토지를 공급하고 그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P> <P class=HStyle0>(헌법재판소 1994.02.24. 93헌마213,214,215 전원재판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