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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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9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협의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P>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 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조건 등에 과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된 이상, 협의에 앞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위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통지한바가 없다고 하여 그 협의절차를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
로 삼을 수 없다.</P> <P>(대법원 1993.11.26. 선고 93누1766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