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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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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9 조회13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pdf (28.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7:19: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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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P>구토지수용법(1999.02.0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 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르르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도로법(1999.2.8 법률

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청은 같은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에 관한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된 후 구토지수용법(1999..2.8 법률 제5909

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 2항에 위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물건을 부가한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

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P> <P>(대법원 2000.05.12. 선고 991890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