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세목고시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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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6 조회139회 댓글0건본문
토지세목고시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P>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하고 구체화 된다. 도시계획법 제29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취지에 미루어 본다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되어야 한다고 풀이된다.</P> <P> </P> <P>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사업허가의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P> <P>(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