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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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6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P>구 토지수용법(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기업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령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 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P> <P>(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두5142)</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7.09.08 선고 87누395 판결 ;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 ; 1992.12.11 선고 92누5584 판결 ; 1993.03.09 선고 92누16287 판결 ; 1993.06.29 선고 91누2342 판결; 1993.08.13 선고 93누2148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