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5 조회137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P>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으로 보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소정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이 토지세목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협의수용이 있을 수 없다.
</P> <P>(대법원 1991.01.29. 선고 90다카2501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