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채권이 피전부적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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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4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채권이 피전부적격을 갖는다.
<P>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구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P> <P> </P> <P>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채권)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채권)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채권)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제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P> <P>(대법원 2004.08.20. 선고 2004다24168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