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질의회신)231128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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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4 조회124회 댓글0건본문
[2018. 7. 24. 토지정책과-4738]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유권해석 1.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2018. 7. 24. 토지정책과-4738]
[질의요지] 환매와 관련하여 사업의 승인 및 고시 등에 기재된 필지에만 적용되는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승인 전 협의 취득한 토지도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전후 협의로 취득한 후 사업의 변경 등으로 필요없게 된 경우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유권해석 2.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다.’ [2018. 1. 26. 토지정책과-660]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보상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등으로 하고 있는바, 수용의 개시일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한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개별사례는 해당 재결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