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질의회신)230927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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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3 조회127회 댓글0건본문
[2014.12.22. 감정평가기준팀-4304]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질의회신 1.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2014. 12. 22. 감정평가기준팀-4304]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보상할 때 자연녹지지역을 기준하여야 하는지, 현행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기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 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
획 변경고시문에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사유가 명문으로 기재되든지, 아니면 해당 공익사업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 특정한 용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용도지역의 변경사유는 도시계획관리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2.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2005. 10. 5. 토지정책팀-555]
[질의요지]
편입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달라도 미불용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이 미불용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며, 그 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