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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질의회신)230127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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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1 조회1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질의회신230127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pdf (34.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01: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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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1. 토지정책과-1199] 89.1.25. 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질의회신

‘19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1989.1.25. 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용상황 판단

 

[질의]

임야인 토지에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1989. 1. 25. 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조에 따르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함)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둑 및 보상에 관현 법률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 344, 2002.12.31.> 5조제1항은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6조는 19951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6조는 19951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이 아니라면 같은 규칙 제24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건축 시기와 종전 건축물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같은 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은 무허가건축물이 지어진 토지에 대한 현실 이용상황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891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이고, 같은 규칙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 무허가건축물 부지 외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렬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그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2014. 2. 21. 토지정책과-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