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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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4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효력
<P>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구청장 등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법 제5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록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30일간의 공고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확인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성인 2인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당해 토지 소재지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위촉된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 제도도 없고 나아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관계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기명의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업시행자가 등기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도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만일 종전 등기명의인이 당해 토지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협의취득 상대방으로의 전전 양도 사실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P> <P>(대법원 1999.08.20 선고 99다1100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