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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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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4 조회1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pdf (35.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14:0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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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 업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없다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과 이에 따를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업시행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보상에 관한 명문이 규정이 없는 경우&nbsp;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들을&nbsp; 유추 적용하여 그에대한 보상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권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 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물건의 이전료나 영업상 손실을 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보상의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토지 수용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관한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을 뿐이고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P><P class=HStyle0>(수원지법 2000.07.25. 선고 98가합24559 판결)</P><P class=HStyle0>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1995.07.14 선고 9438038 판결 ; 1997.10.10 선고 963838 판결 ; 1998.01.20 선고 952916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