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2 조회1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pdf (28.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12:4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5조의 2 1항 제2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사이에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괴시

전에 협의 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P> <P class=HStyle0>(대법원 1987.05.12. 선고 8575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