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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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2 조회124회 댓글0건본문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StartFragment--> <P class=HStyle0>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제2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사이에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괴시
전에 협의 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P> <P class=HStyle0>(대법원 1987.05.12. 선고 85누75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