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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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2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
<!--StartFragment--> <P class=HStyle0>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임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 하였
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입못이 홍수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보상약정을 해제할수 없다.
</P> <P class=HStyle0>(대법원 1977.12.27 선고 76다147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