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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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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11 조회1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pdf (29.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11:2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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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있는 경우

 

<!--StartFragment-->&nbsp; <P class=HStyle0>민법 제 35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대지사용권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며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권등기가 경료되면서 그 저당권설정 등기는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P><P class=HStyle0>(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6217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