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도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도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3 10:59 조회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09.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도 농작물 총수입.pdf (26.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3 10:59:2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도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126794]

 

판결요지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과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농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