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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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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3 10:31 조회2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91.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pdf (34.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3 10:31:3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2009. 09. 11. 토지정책과-4230]

 

질의요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준설토 중 골재로 재사용하는 물량 외에 제내지 농경지에 준설토를 처리할 경우, 대상농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토지의 사용으로 평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및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농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1조에 따라 사용료를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계획, 취득(사용)대상 토지조서 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손실 보상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상실된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보상으로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농지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 및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농업손실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