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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협의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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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3 10:28 조회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08. 협의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pdf (26.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3 10:28:0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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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대법원 2000. 02. 25 선고 9957812]

 

판결요지

영농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 단서가 비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라도 당연히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래에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