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2 15:17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4.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pdf (3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2 15:17:0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중토위 2017. 8. 24.]

 

재결요지

000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 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영업시설원재료제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 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 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08. 선고 93723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자료(대법원 판례,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 소유자의 양어장 이설공사비 산출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양어장의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업기간을 2년으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