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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폐업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휴업보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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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2 14:13 조회2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3.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폐업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휴업보상의 대상.pdf (3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2 14:13: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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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폐업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휴업보상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중토위 2013. 5. 23]

 

재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은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 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해당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해당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 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건 원재결은 신청인의 영업장(□□승마장 및 □□ATV체험장)중 주차장 일부가 편입되기는 하나, 주요 영업시설인 승마장 및 ATV체험코스장은 편입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 규정에 따른 폐업보상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관계자료(편입현황도면, 현장사진 등) 검토 및 현지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주차장 대부분(77%)과 축사 일부(48%)가 편입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차장은 일반영업에 있어서도 주요 시설에 해당되나 특히 관광지의 동 종 영업(레저업종)의 경우는 대중교통 등을 통한 접근이 어렵고 통상 자가용 차량 등을 이용한 접근만이 가능 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은 이 건 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주차장시설의 재설치 및 축사의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재결의 판단과 같이 이 건 영업의 경우 폐업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및 축사의 재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 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금회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