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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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2 13:50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중토위 2017. 1. 5.]
▣ 재결요지
00산업(주)이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이 건 양돈장의 이전 · 신축에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양돈장이 이전 ․ 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돈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다.
관계자료(소유자 의견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사전승인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00구 및 00구로부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사전승인요청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로 한정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00시로부터는 관련부서 협의완료 후 임시보관장 설치 승인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00산업(주)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입증자료가 없는 등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