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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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0:31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은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 건축물은 이 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전북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번지 상에 있는 주유소 관리시설(1층) 및 직원숙소(2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편입지 등에 있는 주유시설(주유기 및 기름탱크 등)이 편입되고 잔여지 상에 건물만이 남게되는바, 당해 공사 시행 후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여 주유소 용도의 도로연결허가가 불가하므로 주유소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유소 관리실 및 직원 숙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잔여지상의 건물 등은 이 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