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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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0:32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1. 소유자가 사업폐지변경에 따른 손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자료(건축물 대장,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ㅇㅇㅇ은 경기 ㅇㅇ시 ㅇㅇ동 00번지 상의 건축물을 당초 000평을 계획하였으나 00평으로 축소변경한 것에 대한 설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000평으로 건축설계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ㅇㅇㅇ 소유의 건축물 착공일자(0000. 0. 0.)와 사용승인일자(0000. 0. 00.)가 모두 사업인정고시일(0000. 00. 00.) 이전임을 고려하면, 소유자의 주장과 같이 건축 면적을 축소하는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