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 형상의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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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0:11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1. 면적이 크고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부정형의 형상으로 농지로의 이용이 곤란하여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4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잔여지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전 383㎡는 잔여 면적이 다소 크고 사업시행자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 ① 편입비율이 높은 점, ② 편입 후 경계선의 굴곡이 많은 부정형의 형상으로 악화된 점, ③ 폭 5m 이하인 모서리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경우 잔여 면적이 약 340㎡로 작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