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공익사업시행지구밖 토지를 수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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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0:06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밖 토지를 수용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은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되,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매수 청구한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00번지 도 00㎡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연접한 ㅇㅇ동 00번지 공장용지 000㎡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사실상의 사도로서, 청구인의 연접토지 ㅇㅇ동 00번지와 ㅇㅇ동 00번지가 당해 사업에 모두 수용됨으로 인하여 공장용지 진출입을 위하여 개설된 이 건 사실상의 사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