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160720 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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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7:31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질의회신) 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협회 2016. 07. 20. 감정평가기준팀-2346]
질의요지
추가편입토지에 대한 사업과 변경 전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면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5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당초 사업지역 포함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2제1항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최초 사업인정고시와 추가(변경)고시의 사업은 동일한 공익사업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제1항제1호 적용 시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