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171128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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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7:21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질의회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제1항의 도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2017.11.28. 감정평가기준팀-1545]
질의요지
‘대구 〇〇단지 〇〇지구’를 2013년 12월 30일에 지정하고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2015년 5월 20일 토지세목에 대한 고시를 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2 제1항의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대구 〇〇단지 〇〇지구’의 지정고시에 해당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세목고시만을 2015년 5월 20일자로 하였다면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재생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므로「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2제1항의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재상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재상사업과 별도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