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220407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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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7:06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재결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선택해야 한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라. 000이 비교표준지 적용시점을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사업인정고시문, 제안접수 공고문,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20. 6. 15.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공고일이 2018. 5. 11.이지만 면적이 20만㎡ 이상인 점, 2018년 대비 2020년도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44.768%)과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광주 북구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율(14,636%)의 차이가 30.132%로 3퍼센트포인트 이상이 해당 하는 점,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광주 북구 전체의 표준지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율보다 200%[((44.768/14.636)-1)×100=205.8772%]이상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70조제5항에 의거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공고일인 2018년 5월 11일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8년 1월 1일 공시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