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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220407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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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7:06 조회4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220407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pdf (32.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8 17:06: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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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선택해야 한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 000이 비교표준지 적용시점을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사업인정고시문, 제안접수 공고문,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20. 6. 15.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공고일이 2018. 5. 11.이지만 면적이 20이상인 점, 2018년 대비 2020년도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44.768%)과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광주 북구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율(14,636%)의 차이가 30.132%3퍼센트포인트 이상이 해당 하는 점,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광주 북구 전체의 표준지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율보다 200%[((44.768/14.636)-1)×100=205.8772%]이상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70조제5항에 의거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공고일인 2018511일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811일 공시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